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 인권보호관·인권센터 설치 등 시장 업무로 명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조례 제정 10년 만에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 됐다.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의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인권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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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사회단체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한다" - 금강일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조례 제정 10년 만에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 됐다.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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