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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천안시, 인권조례안 10년만에 손질…"실질적 효과 기대"

복지세상 2023. 4. 4. 13:15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 적용대상 확대하고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의무 규정 마련…내달 3일 시행
시민단체 "유명무실했던 조례안 개정돼 적극적 인권활동 기대되는 상황"

 

유명무실하게 유지돼 오던 천안시 인권조례안이 1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운영 내용 등이 담긴 인권조례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3년 3월 천안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안의 목적처럼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1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운영비도 편성되지 않았다. 
 
인권부서 설치 역시 임의규정으로만 돼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실제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한 사문화(死文化)로 전락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전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고 다음달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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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권조례안 10년만에 손질…"실질적 효과 기대"

유명무실하게 유지돼 오던 천안시 인권조례안이 1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운영 내용 등이 담긴 인권조례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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