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천안 인권 행보 지역 넘어 확장 기대
[천안]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가 천안시 인권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환영했다.
천시협과 인권네트워크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권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됐다"며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달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 의무로 명시했다. 인권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도 관내 거주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확대해 인권 보편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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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 - 대전일보
[천안]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가 천안시 인권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환영했다.천시협과 인권네트워크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권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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