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드러내는 일부 충남지역 인사들에게서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는 이들 중 학생인권조례와 고교평준화를 언급하며 이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조례 폐지를 거론하는 이들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 인사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반강제적으로 적용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교권은 위축됐고, 학습윤리는 실종됐다"는 허황된 주장마저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결된 바 있다. 2017년 당시 교장, 교사, 학부모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