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도 복지 분야 평가 배경 및 조사개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난 6개월동안 사회복지 · 보건영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예산분석 및 분야별 핵심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광역도의 사회복지 보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사업(순수도비)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지표논의를 시작으로 각 영역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한 후, 5월말 광역 도청 및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 행정정보공개청구와 8개 광역도 예산서, 통계사이트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사회복지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7월 23일(화)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였다.
충청남도 사회복지 정책 과제
○ 복지재정
사회복지 재정 확대
충남은 다른 광역도에 비해 재정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증가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역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복지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정책과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 노인
노인자살률 1위 제고를 위한 자살예방과 돌봄체계 구축 시급
충남 노인자살률은 전국 1위이며, 가장 낮은 전남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이다. 충남에서도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3천여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자살예방사업 예산규모와 3배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경우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지원체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남도 자살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개발과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저소득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수급관련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근거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저소득 빈곤층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단위의 개입 역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충남의 경우 최근 수급자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를 탈수급에 의한 빈곤층 완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수급탈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확대에 대한 대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도 자체사업으로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에 비해 2013년은 오히려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보육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충남의 자체사업 보육예산은 8개 광역도 중 가장 큰 비율을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공립시설 확충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기관의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 공공기관 및 아파트에 신축비를 일부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비용 절감 모델’사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8개 광역도 중 최하위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체계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 장애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이란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도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마저도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 지원 체계 및 인프라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시도로 자립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그룹홈, 체험홈 등이 확대되고 있다. 충남은 이러한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특히 최근 지적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충남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체계와 인프라의 확대가 요구된다.
일자리 사업 내실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핵심 축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자리 관련 인프라도 부족하고,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돌봄 기능과 함께 소득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율 충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35대임에도 불구하고, 34대 보유, 확보율이 25.1%에 그쳤으며, 8개 광역도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아동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가난으로 인해 교육, 건강, 보육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소 등 인프라 확충
경찰청의 가출청소년 신고접수현황에 따르면 전국 가출청소년은 2007년에 비해 1만명이 넘게 증가하여 전국 2만8천여명 정도이며, 미신고건수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10만~15만 명으로 추산한다. 가출청소년은 성매매, 학교폭력 등 심각한 비행 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출청소년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상담소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쉼터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상담소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한 곳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상담소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지원하여야 한다.
학교밖(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해마다 학교밖 청소년 학생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 자신의 문제, 가정, 학교, 사회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충남도 자체사업 중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9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사고로 변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에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며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 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1% 내외의 예산이 반증하듯이 가장 열악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의 천편일률적인 사업과 인프라에 대한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에 머물지 말고 강원도에서 시도하듯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참여와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시도와 예산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주거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가 일종의 주거비 보조제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생계비와 통합되어 있는 공공부조 급여의 일부 요소일 뿐이다. 전국 8개 광역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한돌봄집수리사업(경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경북),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경남)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주거복지 관련 자체사업으로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만 있을 뿐이다. 저소득층의 빈곤을 가속화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거와 의료라 할 수 있다. 적은 소득 규모에서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강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확대 필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는 더하다. 따라서 광역도 차원에서 저소득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예산도 책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지원은 경기도와 경북도에 그친다. 경남은 취약계층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도입,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영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급자 수 감소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관리와 역량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건강권 증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인권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구체화 필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최근 지자체별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다. 광역 도 단위도 2013년 5월 현재, 충남을 비롯해 전북, 전남, 경남 등 4개 지역이 인권증진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별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조례제정은 하지 않았지만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도 2012년 조례제정을 통해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 단순히 계획서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참여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질 수 있는 의미있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홍보, 인권실태조사, 인권센터, 차별금지를 위한 조사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기타
지속적인 통계관리를 통한 정책생산
지표는 현재 수준과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좋은 도구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통계를 관리할 경우 미래에 대한 수요 및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충남도는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사회지표를 개발중이다.
따라서 지표 개발 후 1회성 분석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여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정책이 수반되고,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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