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인권교육 - 사회복지, 인권으로 말하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3월 13일(수)부터 4월 3일(수)까지 사회복지 실무자, 천안시민이 함께 총 4강의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강과 4강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선생님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어요 ^^
1강과 2강에서 인권의 의미와 인권감수성을 깨웠다면, 이번엔 사회권에 기반한 인권적 접근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사회복지와 인권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위하여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3/27(수)
“누구에 대해서건 그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성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저마다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령,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에 둔다면 투입한 비용과 나온 산출에 곤두설 것이고,
어떤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인기와 지지에만 주력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주제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인권에 기반한 접근(아래 권리접근)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의 과정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제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빈곤, 불의, 분쟁과 갈등, 소외 등의 문제와 맞설 때 당장의 필요에 근거한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신중하게 벗어나
‘권리, 책임, 의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빈곤 등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 불운, 개인의 잘못’ 등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책망 받을 일로 파악합니다.
자선 대신에 권리접근은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할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인간에 대한 접근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살펴보면
* 자선에 기반한 접근 자선은 빈곤층 등에 대한 부유층의 도덕적 책임을 자극하고 묻는다. 수혜자는 동등한 인간이라기보다 피해자나 희상자이다. 자선을 행한 결과보다는 투입에 집중하며 수혜자의 비극성이 강조된다.
* 필요에 기반한 접근 당장 직접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한다. 필요를 충족시키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 투입과 결과 모두에 집중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 권리의 실현이 목적이다. 문제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에 집중하며,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권리 주장자이며 자력화된 주체이다. |
권리접근을 요약하면,
필요에 대한 제공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고 실현할 개인과 집단의 역량 만들기로 발전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출처] 류은숙,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위하여
- 담당 : 박예림 간사(57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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