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차회의에 이어 아동주거권 보장강화의 법적근거로서의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9월 8일(금) 오후 1시 20분 진행된 정책위원회 5차회의에서 했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아동 권리적 측면의 지향을 상기하며 관련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천안시 아동 주거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총 4장 제15조로 구성되었고, 오전에 아동주거권 역량강화 교육을 들었기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논의가 활발했답니다;)
- 담당 및 문의 : 이선영 사무국장(041-575-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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