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정책위원회 4차회의가 본회 1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주거권 보장강화의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로 관련 조례의 이름을 정하고 타 지역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례명은 가칭 「천안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로 정한 뒤, 타 지역에 비해 권리적 측면에서 제정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서울과 나주의 아동 주거 관련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 담당 및 문의 : 이선영 사무국장(041-575-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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