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인권포럼서 제기... 거버넌스 강화 주문
- 인권위 독립성 보장 등 개정방향 제시
제정 된 지 8년이 지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 조례 개정으로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28일 소셜캠퍼스 온 충남 5층 이벤트홀에서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과제를 중심으로 '2021 천안시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주형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교수는 "현행 조례가 실효성 없이 장식용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잠 자는 조례를 깨워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는 민관인권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민관 인권 거버넌스 구축의 실질 내용 포함, 인권정책 책임관 지정,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구체적 명시, 인권행정실현을 위한 인권정책이행 점검회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 현행 천안시 인권조례 조문에는 인권영향평가 조항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주기 등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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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권조례 개정 시급 :: 대전일보 (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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