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복지세상 2022. 12. 23. 15:57

 

올 한해도 복지세상은 후원자님 덕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말정산을 위한 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

 

☐  발급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 일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후원금 총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 복지세상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1월 15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세상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 법인후원자와 개별적으로 요청한 개인후원자에 한해 우편발송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공제

 

• 복지세상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 공제한도 범위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 원 초과할 경우 35%)입니다.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 2022년 기부건에 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 적용됩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  문의

 

 010-4319-2811

☎ 041-575-2811 / ✉ 5752811@hanmail.net